총리령

제55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1. 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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