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3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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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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