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6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축산법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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