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개정 2010.5.14>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