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39조의5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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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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