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80조의11 (분과위원회)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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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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