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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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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