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자격증의 발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