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격증의 발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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