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의 위탁)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 부칙
부칙 <제21150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791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18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29749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외국의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4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5.7>
## 부칙
부칙 <제21150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791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18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29749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외국의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4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