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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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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