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10조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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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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