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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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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