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제12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