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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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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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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