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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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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