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콘텐츠산업 진흥법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