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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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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