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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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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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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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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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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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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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794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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