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4 (하도급의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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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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