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의3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 2021.9.1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