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의 위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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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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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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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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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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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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