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42조의1 (사전제공의 요청)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공받을 담당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