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5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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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4.1.2, 2025.10.1>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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