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계법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
## 부칙
부칙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9>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2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31>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3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계법 제11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제32조 및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826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4호,2009.7.1>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0호,2013.3.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 제10조,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1호,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3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4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657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작성 승인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기구 통계기준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계작성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계의 공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00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3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9>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2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31>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3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계법 제11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제32조 및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826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4호,2009.7.1>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0호,2013.3.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 제10조,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1호,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3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4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657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작성 승인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기구 통계기준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계작성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계의 공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00호,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3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8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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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aaf48fe -
2024-03-26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edbb365 -
2023-07-18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ad3da8 -
2020-06-0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22c206d -
2017-08-09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9705ed -
2017-07-26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4d5271d -
2016-12-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49f3452 -
2016-01-27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90669b5 -
2014-11-19
법률: 통계법 (타법개정)
@ef4407f -
2014-05-14
법률: 통계법 (일부개정)
@3a14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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