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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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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