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준용규정)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07호,1994.6.28>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307호,1994.6.28>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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