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원의 자격)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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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4b7b575 -
2012-01-26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fdceb56 -
2011-06-07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045c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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