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보장

제15조 (해임 등)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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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대통령이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제8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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