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1 (자료의 제공 요청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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