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명경쟁의 공고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내용에는 지명경쟁에의 참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당해 입찰에 지명될 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당해 입찰에 관한 의견이나 참가요청서등을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당해 입찰에 지명될 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당해 입찰에 관한 의견이나 참가요청서등을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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