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3조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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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받은 자가 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2014.6.17, 2018.12.31>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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