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14조의2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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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91.3(f)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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