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내규에의 위임)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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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63호,199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199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946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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