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과태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43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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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43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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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b22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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