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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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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