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