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부당이득의 환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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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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