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

제21조

포획심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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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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