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포획심판령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