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포획심판령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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