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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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 부칙

부칙 <제477호,1991.4.8>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1987년 3월 31일이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내에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생략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40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로 인정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인정신청중인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제8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363호,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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