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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