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01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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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976d3 -
2016-05-29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216ab -
2015-03-27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00103 -
2010-07-2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385c1 -
2010-03-22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aecc7 -
2009-02-06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9d2a6 -
2007-01-03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9b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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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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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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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범위) 판례 5건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준수 사항) 판례 7건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통보)**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류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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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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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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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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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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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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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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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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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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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 부칙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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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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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범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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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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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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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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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통보)**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 -
(위반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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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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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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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13383호,1991.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극장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극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663호,1992.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4336호,199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공중위생법시행령) <제15284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한다.
부칙 <제15388호,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5조제4호,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5942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279호,2011.11.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337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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