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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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 부칙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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