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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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182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0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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