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의5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하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