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의7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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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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