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하수도법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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