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급식법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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