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학술진흥과)

학술원사무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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