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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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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